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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생활 정보

투잡(겸직)할 때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두 배로 쌓일까?

by howtowell 2025. 7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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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분들이 투잡(겸직)할 때

4대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두 배로 쌓이냐는 궁금증을 가지시는데요.

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

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두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.

 


 

■ 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두 배로 늘어나지 않을까?

국민연금 가입기간은 "시간" 기준이기 때문입니다.
예를 들어 2025년 7월 한 달 동안

  • A 회사에서 주간 근무
  • B 회사에서 야간 아르바이트
    두 군데에서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
    가입기간은 ‘1개월’로 계산됩니다.

※ 즉, 한 달에 두 군데에서 납부해도 중복으로 두 달로 인정되진 않아요.

 


 

 

■ 그렇다면 두 군데에서 납부한 돈은 어떻게 처리될까?

 

▶ 국민연금은 "소득 합산"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
두 직장의 소득을 합쳐서 연금 보험료가 산정돼요.

예시로 보면:

  • A회사 월급 150만 원
  • B회사 월급 100만 원
    → 총 소득 250만 원 → 여기에 9% 국민연금 보험료 적용 → 약 22만 5천 원 납부

▶ 이 경우 두 직장에서 각자 보험료를 걷지만, 국민연금공단은 중복 납부된 부분을 조정해줍니다.

보통 직장 중 1곳을 ‘주 사업장’으로 지정해 거기서만 납부가 되도록 하고,

다른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. (이건 사업장이 해줘야 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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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그럼 국민연금 수령액에는 도움이 되나요?

네! ✔ 도움은 됩니다.

총소득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.

가입기간은 동일해도, 소득이 많았던 사람은 더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.

 


 

■ 정리하면

① 국민연금은 동시 가입해도 기간은 중복인정 안 됨 (→ 두 배로 안 쌓임)
② 두 군데에서 낸 돈은 소득합산 기준으로 수령액에 긍정적 영향
직장 2곳이면, 한 곳만 국민연금 납부하도록 사업장 간 협의 필요

 


 

■ 꼭 알아둘 점

  • 국민연금공단은 중복 납부를 자동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,
    본인이나 회사가 국민연금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.

 

  • 아니면 나중에 과납으로 처리되어 환급이 될 수도 있지만,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을 수 있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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