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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제도_복지

공증 썼는데 못 받은 돈, 이렇게 받으세요

by howtowell 2025. 7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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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을 썼는데도 돈을 못 받은 상황은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공증을 해뒀다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,

아래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아래 단계대로 진행해보세요.


 

 

■ 공증 썼는데 못 받은 돈, 이렇게 받으세요

 

① 공증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

공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. 특히 "강제집행을 승인한 공정증서" 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.

  • 강제집행 승인 공정증서란?
  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재판 없이도 바로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입니다.

 

→ 공증 문서에 "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" 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,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.

📌 확인 방법: 공증 문서 맨 마지막 쪽에 '강제집행 인낙'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, 공증받은 공증인 사무소에 문의하세요.

 


 

 

■ 받을 수 있는 돈, 이렇게 받아냅니다

 

② 채무자의 재산조사

돈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.

▶ 방법:

  • 법원에 '재산명시신청' 또는 '재산조회신청' 가능
  • 금융기관, 차량, 부동산, 급여 계좌 등 조회 가능
  • 신청 비용은 대략 3만~5만 원 수준 (법원에 따라 다름)

예: 상대방 명의 부동산, 예금, 월급통장, 차량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.

 


 

③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

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압류/경매 신청입니다.

▶ 예시 절차:

  • 상대방 통장 압류 → 채권 추심
  •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
  • 자동차 압류
  • 급여압류 (회사를 통해 월급 중 일부를 직접 수령)

💡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, 법무사를 통해 대리로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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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도망가버렸다면?

 

④ 재산 없어도 10년 동안 유효

  • 공정증서의 채권 효력은 10년까지 유지됩니다.
  •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 신청 가능

 

 

⑤ 형사 고소는 불가하나 예외 있음

  • 민사로 돈을 못 갚은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단,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

▶ 사기죄 요건:

  •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림
  • 허위 명세나 서류를 통해 돈을 받음

→ 증거가 확실하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병행 가능 (경찰서 민원실 또는 변호사 상담)

 


 

■ 비용 부담 없이 대응하는 방법

⑥ 법률구조공단 이용

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가능
    (단, 일정 소득 조건 있음)

▶ 전화: ☎️ 132
▶ 홈페이지: https://www.klac.or.kr
▶ 가까운 사무소 방문

 


 

■ 요약 정리


단계 내용
① 공증 종류 확인 강제집행 승인 여부 확인
② 재산 조회 법원에 재산명시/조회 신청
③ 강제집행 통장/급여/부동산 등 압류 신청
④ 장기 추심 10년 간 유효, 재산 생기면 집행 가능
⑤ 형사 병행 사기죄 해당 시 고소 가능
⑥ 무료 지원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음
 

 

■ 추가 팁

  •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지만, 비용이 발생합니다.
  •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돈을 숨기거나 명의신탁 등을 한 경우,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(이건 변호사 상담 필요)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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